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면세한도 (면세범위) 안내
1.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면세한도 (면세범위) 2022년 9월 6일부터 면세범위가 늘어났다. 우선, 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기본 면세한도와 별도로 주류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1병(1L,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다. 담배와 향수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동결되었다. 늘어난 면세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술, 담배, 향수, 그 외의 일반물품은 각각 면세범위가 적용된다. 술 : 2병 (합산 2L 이하이고 총 800$ 이하). 담배 : 200개비(권련형), 50개비(시가), 20mL(액상) 중 한 종류만 가능. 향수 : 60mL. 일반물품 : 미화 800 달러 이하 (단, 한약재는 총 40Kg 이하이고 총금액 10만..
2023.01.02